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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국세청 1차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무엇이 담겼나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 처분관서원인분석제 도입 부실과세 발본색원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열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 국세청 혁신방향을 납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데 의견을 모아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李 청장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열린세정추진협의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이주성(李周成)국세청장이 '열린세정추진협의회'(공동대표·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내·외부 위원들과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으로 국세행정을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세품질 혁신으로 억울한 세금문제 근원적 해결
협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과세품질 혁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납세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과 억울한 마음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문제 발생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기준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령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한 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해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해당 직원의 귀책 정도에 따라 징계·인사조치 등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과세자료 처리에까지 확대해 소규모 납세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로 운영키로 했다.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조사조직을 선정·집행·납세자 권익 보호로 분리, 상호 견제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변칙상속·증여 등 고의적 음성·탈루조사 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조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중점조사항목 등 공개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예측 가능한 조사집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본인의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를 운영해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원클릭(One-click)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계산에 필요한 몇가지 항목만 인터넷에 입력하면 양도세·증여세 등 생활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 세금옴부즈만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과 독립성·중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 고충이 있을 때 전국 어디에서나 가장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는 대표전화(1577-0070)를 신설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세금문제 해명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고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없이 국세청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소명이 필요한 자료도 한번만 제출하면 종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중복소명을 요구하는 직원은 엄중 문책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1천155만명의 근로자가 관련된 연말정산시 보험료, 신용카드, 연금 등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손쉬운 연말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세금통계를 다양하게 개발·분석해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감으로써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 자기 위치를 파악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 감시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에게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받아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지금까지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운영돼 왔던 세무행정에서 수요자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진정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도입해 국세청 실무담당자가 사업현장에 직접 가서 납세현장의 구조적 문제, 지키기 어려운 세법 등 생생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이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간담회, 설문조사, 국민제안, 이첩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및 불만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 불평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인 사안이나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사안에 대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세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혁신방안들을 일회성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협의회 산하에 실무분과를 설치해 구체적인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내부에도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둬 이들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열린세정추진협의회 본회의 위원 명단

구분

성명

비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용구

공동위원장

국세청장

이주성

공동위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이승철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이현석

 

한국무역협회 기획담당이사

박양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경세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경배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남상만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박복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문상주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유정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재정

 

대한약사회 회장

원희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안재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최종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장을

 

한국물류협회 회장

서병륜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감열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이재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명금

 

한국여성경영자총회 회장

강기원

 

벤처기업협회 회장

조현정

 

IT벤처기업연합회 회장

서승모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구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서태식

 


내부위원:차장, 정책홍보관리관(간사),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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