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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성실납세제' 놓고 세무대리계 '의견분분'

"입법 저지해야" "세무사 참여확대 기회 활용"

연초 세무사계가 '성실납세제' 도입문제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간편납세제 도입이 무산된 이후,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개명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잡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입법 저지' 의지를 밝히면서도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마땅한 방도가 없어 고민에 빠졌다.

또한 재경부는 지난해말 간편납세제 도입이 무산된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상태라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반해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제도 도입 저지'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과세당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져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재경부 성실납세제 수정안>
재경부는 지난해말 간편납세제도를 성실납세제도로 개명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성실납세제 적용 사업자의 기준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키로 했다. 

성실납세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했다.

즉 성실납세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기준금액은 현행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 사업자의 기준금액이하다.

재경부는 또한 성실납세제 적용대상 사업자를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11개 사업자의 유형으로 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사업자의 유형은 ①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②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③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백화점의 임대매장사업자, 피자전문점, 이동통신대리점 등) ④특정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⑤PG(결제대행사업자)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뤄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사업자(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 쇼핑몰 등) ⑥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⑦사업자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 배분하는 사업자(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⑧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보험모집인 등) ⑪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변경, 세무사 등에 의한 외부기장도 가능하고 전자장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대상 사업자 수는 매출액 기준과 11개 유형을 함께 적용할 경우 전체 사업자 중 개인 3%, 법인 1%미만으로 추정된다.

수정안은 또한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은 강제상각으로 하고, 상각방법도 정액법으로 단일화했다.

또 단일 내용연수 5년(건물은 20년)을 적용하고,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정액한도(1천900만원)로 단순화했다.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법정기부금은 총액 한도만 설정하고, 특례기부금은 매출액의 0.5%까지 인정키로 했다.

특히 세액계산도 단순화해 각종 감면을 배제하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제 적용 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을 배제키로 했다.

<세무대리계 대처방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계는 사실상 도입이 물건너 간 간편납세제를 재경부가 수정안을 내고 다시 추진하는데 대해 무척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계의 경우, 지난해말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에 이어 올초 징계권 이관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앙금이 쌓인 상태여서 더욱 난감해 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재경위는 지난해말 제도 도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재경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요구했고, 이에 재경부는 이달 11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의견조율을 거친 만큼 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경부와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지난 11·20일 성실납세제 T/F 1·2차 회의에서도 상호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1·2차 회의에서는 ▶성실납세제 적용대상 보완문제 ▶성실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문제 ▶세액계산방법 보완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와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T/F 1·2차 회의에서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적용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성실사업자 유형에 추가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세무서장이 사업자를 성실납세대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으며, 성실사업자 승인 및 사후관리과정에서 세무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제 적용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후에 불성실 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문제도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회의에서는 이밖에 표준세액공제율(10%, 20%)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현행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등과 비교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T/F 1·2차 회의에서 세무사가 성실납세제 적용 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성실납세제 적용 사업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성실납세제 적용대상 사업자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입법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재경부의 의지대로라면 사실상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제도운영에 세무사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향후 일정>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임시국회의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재경부는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를 입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대리계는 성실납세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납세제도의 쟁점사안인 적용대상과 선정기준, 사후관리, 세무대리인의 역할부여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달 두차례의 회의를 거친데 이어, 내달에도 재경부와 T/F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의견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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