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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알아두면 유익한 HS품목-전자시대 선하증권

신용장 등 선하증권 HS 4907호



박현수(朴炫洙)
서울세관HS품목 상담실장

해상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하며 지정된 양육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 선하증권(bill of loding)이다.

이는 화주의 청구에 따라 선장(현실적으로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있다.

육상 운송에서의 화물 인환증과 마찬가지로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서(背書)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기도 하다.

선하증원의 종류로는 수취 선하증권(recived B/L) 선적 선하증권(Shippid B/L) 완전 선하증권(clean B/L)) 고장 선하증권(foul B/L) 전구간 선하증권(Through B/L) 구간 선하증권(local B/L) 적 선하증권(red B/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만 주고받았던 것인데 앞으로는 전자식, 즉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선하증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이 HS 4907호에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설서 관련부문에서는 `……거기에 기재된 재정상의 권리·물품 또는 이익의 소유권 또는 사인(私人) 단체에 의해서 발행되는 형식을 갖춘 증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신용장·환어음·여행자수표·선하증권·부동산권리증 또는 따로 떼어쓰게 되는 쿠폰이 포함된다. 이 물품들을 일반적으로 완결 행위 및 유효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호(HS 4907)에는 특정국가 당국에서 발행되고 물리적 가치보다 더 큰 신용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우표류(사용되지 아니한 것)·수입인지·인쇄된 스탬프(소인이 없는 것)·은행권(지폐 등)이 분류된다.

그러나 주화(鑄貨)는 HS 7118호에 분류된다.

한편 우표 또는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 별납증지·우편엽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것(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거나 발행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은 49류가 아닌 HS 97류(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중 9704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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