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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세무회계서비스 새 강자를 꿈꾼다]세무법인 조이(JOY)-①

'합리적 절세' 안내, 기업경영의 충실한 동반자로


세무법인 조이(JOY)를 이끄는 5명의 세무사는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이들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절세전략을 수립하고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복잡·다양한 세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 세무법인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조이'를 탐방했다.<편집자주>

 


"JOY는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세무법인 조이(JOY)의 명칭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지저스 퍼스트 어더 세컨드 유 서드)의 이니셜을 인용한 것으로 고객에 대한 사랑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첫번째로 섬기고, 두번째로 상대방을, 그 다음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명칭에서부터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사랑과 함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세무법인 조이(JOY)가 추구하는 경영방침과도 일치해 무엇보다 기업과 고객을 자신보다 우대한다는 자세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이의 직원들은 'JOY 정신'이 단지 세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사회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세무법인 JOY는…
세무법인 조이는 일반 세무사사무소의 전형적인 업무인 기장대리 및 신고 서비스 외에 기업의 창업·경영분석 및 사업양수양도, 합병·분할 등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으로 업무영역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이같은 업무범위 확대는 회원 수 1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의 과도한 출혈경쟁, 국내 세무회계시장의 개방 등과 맞물려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내노라 하는 세무사들로 구성, 심도깊은 이론과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세무법인 조이의 구성원 5명의 다양한 전력은 소수정예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세법지식과 창조적인 서비스 마인드로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젊은 패기의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에서의 실무경력과 대학 강단에서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는 세무사가 포진, 신구(信舊)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5명의 세무사는 세무대학과 국세심판원의 은사 및 선·후배 관계로 끈끈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어 세무법인 조이의 조직력을 한층 극대화하고 있다.

# JOY 서비스 특징
세무법인 조이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처리가 한번에 가능하도록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줘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특히 세무법인 조이는 일반적인 기장은 물론 세무조사 대처방법, 금융기관과의 애로사항 해소, 절세대책 및 재테크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법인 조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개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호 협조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 혼자만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독단에 빠지기 쉽고 고객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은 물론 사소한 문제까지 세무사 각자의 의견을 취합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해답을 찾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세법과 관련된 전문지식 외에 타 분야의 업무를 적용할 상황에 대비, 변호사와 노무사 및 법무사·관세사 등 다방면의 각종 자격사들과 업무제휴를 통해 고객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세무법인 조이에서 명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JOY 차별화 전략
세무법인 조이의 세무사들이 전문화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조세불복 수행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절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목표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기업 및 납세자의 귄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조세불복의 경우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접목시켜야 하는 세무대리업무 중 가장 고난이도의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법인 조이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기업 및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법인 '조이' 멤버

신용주
(공동대표)

△서울대 법대 卒 △경희대 대학원 법학박사 △국세심판원심판관 △세무대학 교수 △現 서울시립대 대학원 겸임교수 △現 국세예규·지방세심사위원

김형상 
(공동대표)

△국립세무대학 1기 卒 △중앙대대학원 경영학박사 △국세청 조사국 근무 △감정평가사 △現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現 한국세무사회 조직개편위원장

임인수
세무사

△국제대학 법학과 卒 △재경부·국세청 근무 △관세청 근무 △前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現 기업은행 사외이사

이동기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9기 卒 △성균관대 법학과 △고려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취득 △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최종명
세무사

△호서고·숭실대학 경영학과 卒 △제41회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서비스사례-세무조사 수감
최근 10여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A법인은 세무조사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당 세무법인 소속 K세무사에게 대비책을 문의해 왔다. 이에 당 세무법인 멤버로 구성된 예비세무조사팀이 실제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2001년도부터 3개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추징예상세액은 17억원이었다.
결국 K세무사는 개선책을 법인에 제시, 입금기준으로 인식한 매출인식기준을 출고기준으로 바꾸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 실시 및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후 1년, A법인이 실제 2002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서로부터 실제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됐고, 당 세무법인 조사수감팀이 조사에 입회,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사결과 5천만원의 세금만 추징당하고 조사가 종결돼 합법적인 절세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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