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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관세사업계 법인화 `붐'

법무·회계법인 장점 절충 신뢰성 제고


관세사들의 `법인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통관업을 둘러싼 시장 변화와 함께 서비스 차별화 전략 요구에 맞춰 관세사의 법인화 필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CPA) 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들의 법인 설립붐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사업계는 개인사무소 3백45개(3백55명), 합동사무소 1백6개(2백24명), 법인 49개(1백94명)로 나눠져 성업중에 있다.

이와 관련 CPA 법인은 45개(2천8백17명), 세무사 법인 84개(2백94명), 변호사 법인 2백9개(1천6백73명)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CPA의 경우 법인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올해만 13곳이 신설됐으며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무사업계 역시 법인화 붐을 타고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관세사업계의 법인화 움직임은 사후심사와 가산세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납세자나 신고인의 경제적 책임이 막중해 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결국 이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통관서비스 단위가 더욱 세분화 돼 전문성을 띨 것과 이를 바탕으로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안 논의가 활발하다. 법인에 참여한 관세사의 재정적인 책임범위를 출자한도이내로 명확히 설정해 위험을 줄이고 유능한 인재의 참여 폭을 넓혀 관세법인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의견이다. 또 전문화·대형화 할 수 있도록 법인 성격을 현재 회계법인과 같이 유한회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합동사무소제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실이 적정수로 그룹화해 법인과 개인사무실간 수평·수직적 역할 구도를 형성해 업무계열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세사업계 법인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업무영역의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다수의 관세사가 통관 환급 불복청구 관세 및 무역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기획 조사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절차상 착오로 발생한 납세자 불이익에 대해서 재정적인 책임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남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은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세무·회계처리상의 장점과 함께 취급업무 영역 확대를 꾀할 수 있다”며 “자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화물주에 대한 책임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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