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고시회 憲法訴願

“세무사자동자격 확대 업계현실 외면 처사”


세무사업계가 자동자격 부여대상이 6급이하 직원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상근(朴相根)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지난 22일 “자동자격 부여대상이 6급이하 국세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간에 자동자격 부여대상 범위를 놓고 심각한 갈등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朴 회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자동자격 부여대상 확대에 대한 부당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朴 회장은 “세무사의 경우는 변리사와는 달리 자격시험을 통해 70%이상이 배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비공개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칙 개정문제로 국세청이나 재경부 등 정부기관과 갈등을 빚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기관의 잘못”이라며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