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無市價 유가증권 유사증권시장價 기초 평가

KAI, 유가·전환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정


한국회계연구원(http://www.kasb.or.kr, 원장·김일섭(金一燮))은 지난 22일 기업회계기준서 8호 유가증권과 9호 전환증권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서는 유가증권과 전환증권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유가증권 기준서는 공정가액 평가를 확대하고, 유가증권의 분류기준과 평가차액 처리방법 등에서 기존의 회계기준서와는 다르게 개정됐다.

내용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해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보유증권과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즉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도 그 유가증권과 유사한 증권에 시장성이 있다면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게 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유가증권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보유증권을 분류할 수 있게 됐고, 그 분류에 따라 평가방법과 회계처리를 다르게 정할 수 있어 과목 분류에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빈번한 매매가 가능하고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항목으로 표시하는 한편,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평가방법을 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9호 전환증권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전환권·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제정됐다.

이들 기준서는 내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3월 결산법인도 이 기준서를 적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