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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고시회 회원교육연기 공방 심화

세무사회 선관委 `손해배상청구는 궤변' 지적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곽좌근)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회원연수교육을 6월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세무사회 월권행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세무사고시회장 주관의 회원교육 실시 중단 또는 연기요청과 관련한 해명'을 통해 “4월15일자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당초 지역별 교육일정을 6월이후로 연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고시회가 회원에게 보낸 교육연기 안내문에서`고시회의 정례교육을 세무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선거관리규정을 자의적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이성을 잃은 횡포'라고 주장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고시회가 선거후 세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회칙 제22조제10항에 의해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세무사회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구로서 중립적이며 공정한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이고 한국세무사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시회측은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회원교육을 세무사회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이 실시될 경우에 따른 후보자격 박탈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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