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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긴급진단-세무법인 대형화 붐

"그룹별 대형화로 업역 확장 가능"


조세전문 토털서비스 수요 급증
경영컨설팅ㆍ中企회계감사등 수익구조 재생산 뒤따라야


"세무법인의 대형화 추세는 필연적인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법인의 대형화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제공에 앞서 수습세무사를 조세소송 전문세무사로 육성하는 '사관학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달 15일 후배 세무사들과 세무법인을 설립해 한달 밖에 되지 않았으나 해산하거나 경력이 있는 고참급 개업세무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무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소재 S세무법인과 설립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해산을 고려하고 있는 서울소재의 S법인의 얘기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당분간 세무법인 설립 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형화 추세가 급진전되거나 해산을 통해 또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위와 같은 추세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수도권 일부의 세무법인 설립을 통해 확인되고 있고, 올들어 30∼40대 젊은 세무사들의 법인 참여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과거에는 세무법인이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됐으나 점차 전국의 주요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세무법인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지만 본점과 분사무소의 지방이전현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무법인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 추세를 지향하고 있지만 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무법인 설립 현황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등록ㆍ개업중인 세무법인은 총 106개.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63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년동안 43개의 세무법인이 탄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21개의 세무법인이 설립됐다.

세무법인은 지난 '98년 7개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99년 23개, 2000년 19개, 지난해 36개로 대부분 설립된지 5년미만이다.

올 상반기에만 설립된 세무법인을 보면, 송정세무법인(대표세무사ㆍ송경학), 서연세무법인(대표세무사ㆍ윤종철), 세무법인 다슬택스(대표세무사ㆍ정진창), 세무법인 세화(대표세무사ㆍ김성준), 우리세무법인(대표세무사ㆍ김금호) 등.

◇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나
세무사들은 세무법인 설립의 증가와 함께 점차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주된 이유로 조세분야의 복잡화와 전문화를 꼽는다.

또 인터넷에 의한 세무정보 제공이 보편화되면서 납세자는 더욱 전문화된 고급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거래가 국제화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면서 국제 세무ㆍ회계분야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등 단순한 세무서비스에서 종합적인 자문을 요구하는 경향도 세무법인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현재의 개인사무소 형태로는 수익실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대형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경학 세무사는 "소규모 조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이는 결국 세무사업무가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아웃소싱과 컨설팅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세무조정 및 조세소송대리 등의 업무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금호 세무사는 "법인 설립 붐이 일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법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경영컨설팅이나 중소기업 회계감사, 조세소송대리 등으로의 업무범위확대를 꼽고 있다.

◇컨설팅 및 中企회계감사와 대형 세무법인의 상관관계
업계는 세무사가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영조직 자문 ▶세무 및 회계시스템 ▶기업의 인수ㆍ합병 및 구조조정 ▶자산의 처분과 투자 ▶자금 자문 ▶사무관리 ▶창업컨설팅 ▶공공부문 컨설팅 ▶국제조세 ▶사회보험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컨설팅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개 분야의 특화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경우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의 대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또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경우도 사건의 대형화ㆍ전문화 조류에 따라 점차 대형화ㆍ그룹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컨설팅 업무에 있어서 개인사무소의 법인화 내지 대형화는 필수요건이라는 것.

그러나 이같은 상담ㆍ자문업무 위주의 컨설팅업무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이를 더욱 고급화시켜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수익구조를 재생산해 내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세무사의 위상제고 및 공인회계사 업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P 세무사는 "세무사가 기장 대리한 내용에 대해 공인회계사가 이를 다시 회계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임거래처가 공인회계사에게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무법인 대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장대리업무를 회계감사업무로까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위성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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