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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증권집단소송제 수용 재계-참여연대 대립


지난 19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회의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계는 형사소추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5년 한시법으로 도입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이는 허울뿐인 집단소송제도로 전락할 것이므로, 재계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도는 이 제도를 원하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이 먼저 거부할 것이라고 시민단체 등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미 2001.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증권집단소송법안만 보더라도 과도한 소송비용 산정과 소제기 제한요건으로 인해 실제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연 1년에 1건이라도 소송이 제기될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최근 여ㆍ야정경제협의체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소송 남발을 우려한 보완책을 주문한데 이어, 오늘 재계도 소송 남발을 운운하며 제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계의 일방적인 증권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재계는 형사소추가 가능할 때에만 증권집단소송제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민사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상식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근거없는 소송 남발의 우려와 합리성이 결여된 재계의 요구조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가까운 시일내 작성해 여ㆍ야 정치권과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전달할 것"이라며 "증권집단소송제도가 허울뿐인 형태로 입법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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