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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합명 세무법인 조직변경 앞두고 혼란

세무사법 개정따라 연말까지 유한회사로 전환해야


합명회사로 등기된 세무법인의 경우 올 연말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사계에 따르면 세무법인 설립시 정관상 합명회사로 상업등기된 경우, 올 연말까지 해산한 뒤 다시 지방법원에 등기해야 하므로 '세무사법(제16조의7) 규정'으로 말미암아 세무법인업계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세무법인은 최초 설립시 특별법상 기타 법인의 합명회사로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만 유한회사로 전환시 조직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법인 총 122개 가운데 65개는 상업상 합명회사로 상업등기가 돼 있어 조직 변경에 따른 등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이들 세무법인이 폐업신고시 부담해야 할 조세는 청산일까지의 법인세, 이익잉여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임원 등 퇴직에 대한 퇴직소득세,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차량등록에 의한 지방세 부담 등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게다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통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 신고사항 등의 업무에 매우 큰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중과문제로 설립후 5년이내에 자체 사무실 등의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세무법인 업계의 현주소.

이에 따라 상법상 세무법인은 올 연말까지 유한회사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유한회사 전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對납세자 측면에서도 세무조정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했다가 잘못된 경우, 책임소지를 추궁할 대상 법인이 없어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 朴元浩 법제이사는 "세무법인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상의 '세무법인 신설규정'은 당초 특별법상 세무법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법원측에 건의할 방침"이라면서 "우선 관련 세무사법 부칙상 올연말까지 유한회사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간 연장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朴 이사는 이어 "앞으로 상업등기가 된 세무법인을 지방법원 등기소로 관할이관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기타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제시했다.

발생원인
세무법인 설립시 정관에 '본 법인은 합명회사 ○○세무법인 이라한다'라고 규정돼,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가 상업등기소에 등기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됐다.

그렇다고 법무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합명회사는 상업등기를 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무사계에 아직까지 세무법인 설립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기존 세무법인의 정관을 토대로 정관을 만들다 보니, 합명회사로 돼 있는 세무법인을 모델로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행정부(재경부, 국세청)에서의 신규 세무법인 절차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법부의 경우 상업등기(합명회사)와 지방법원등기(유한회사)가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

해결방안
합명회사는 인적법인이고 유한회사는 물적법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납세자보호측면에서의 파장이 예견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하는 논리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를 들어 法에 의해 해산된 '합명회사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성의 원칙을 주장해 대법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대리인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기 때문에 피해 납세자가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현재 합명회사를 유한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올연말까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對국회 활동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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