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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복합운송업계 통관업진출 불투명

재경부 소극적…화물유통촉진법개정도 맞물려


최근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정부당국을 상대로 통관취급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관세사법 제19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법안 개정 요구단체인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관세사법에서 규정한 단체가 아닌 법령을 달리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인데다, 키를 움켜쥔 재경부 등도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는 복합운송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정안은 엄연히 관세사법에 적시된 조항으로 정히 통관취급법인의 허용을 원할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안 등을 개정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수도권의 L某 관세사는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해당 법안 개정을 요구한 것은 너무 몰염치한 일"이라며 "물품을 단순히 운반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세수 확충과 엄정한 통관질서를 위해서라도 통관업이 전문자격사에게 위임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같은 분위기를 접한 복합운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건의에 앞서 수차례 동일 사안으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 왔었다"며 "물론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업계 전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에 점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개정 건의안이 관세사 등 이해 당사자간의 이익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피하는 한편, 국가 전체의 물류 선진화라는 화두를 내걸고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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