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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증권관련 소송허가결정요건에 담보제공 규정

소액주주 집단소송 차단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증권집단소송 원고에 대해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대안) 수정동의안과 관련 이익단체인 경체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이는 대신 소액주주 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무시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경련을 주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은 법사위에 낸 건의문을 통해 소송허가 요건 중 '1억원이상'(법안 제12조)은 우량기업이 집단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소송허가 결정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상법 수준의 담보제공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반영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12조 소송허가 요건에 "구성원이 50인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이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일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으며, 1억원이상은 삭제했다.

또 소위는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안 제15조)에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7조에 담보제공을 신설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피고의 청구에 의해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법에 주주대표 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회사 해산명령 청구소송 등에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현재 상정돼 있는 사안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할 경우 담보를 제공토록 소송허가 결정요건을 규정한 것은 사실상 집단소송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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