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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非감사법인 심사업무 세무법인에 줘야"

세무법인업계, '전문화위한 수익모델 개발' 박차


세무법인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유한회사로 전환된 이후 법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세무법인 중에서도 유한회사로의 전환을 주저하고 있는 법인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세무법인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세무법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세무법인 수는 124개였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무법인 수는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4월 기준 109개로 15개나 줄어들었다.

이는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세무법인을 올해말까지 유한회사로 전환토록 법이 개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109개 세무법인 중 유한회사로 전환한 법인은 불과 3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한국세무법인협회장은 이와 관련 "기존 세무법인들이 수익구조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해 세무사회 및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문 세무사는 이와 관련 "세무법인 자체의 업무영역 개발을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업계에서는 독자적인 수익모델로 ▶체납처분대리업무 ▶장기 미조사법인 등 사전검토 및 점검업무 ▶민원서류접수업무 ▶자산규모 70억원미만 비감사 대상 법인의 심사업무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업무 등을 꼽고 있다.

체납처분대리업무의 경우, 매년 국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 징수비율은 낮는 등 체납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체납처분업무를 대리하자는 것이다.

김성일 회장은 이와 관련 "세무법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는 퇴직 국세공무원을 채용해 이들로 하여금 체납처분업무를 맡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모든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장기 미조사법인 중 일정기준의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해당 기업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면 세무사가 그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점검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세무법인업계는 또 민원서류접수업무 등은 모두 세무법인에게로 전환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법인 한 관계자는 "민원업무를 세무사에게 이관하면 더 친절한 납세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발급, 나아가서는 신고지도업무까지 세무법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특히 자산규모 70억원미만의 비감사대상 법인의 심사업무를 세무법인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70억원미만의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세무법인이 이들의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때 저렴한 이자율을 제공토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와 함께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성일 세무법인협회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워크숍 등을 개최해 세무법인의 독자적인 수익모델을 개발, 관계 당국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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