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건설업계, "임대주택 회계기준 정비해야"

'국민주택기금·임대보증금 부채계상 불합리' 주장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건설업체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기형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침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업계는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차감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중이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이 제정돼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부채비율 왜곡 등의 불합리한 점이 일부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의 상당부분이 부채로 분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업체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 시중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 등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특히 대출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고 보증료 과다 적용, 대출 거부, 고금리 대출 등은 물론 공공공사 입찰 참여시 PQ심사 및 적격심사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재원의 일부분인 국민주택기금은 분양계약자(입주자)를 위해 대환되는 정책금융임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부족자금에 충당되는 일반부채와 같이 임대사업자의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임대주택의 완공후 의무임대기간동안 회계처리의 근간이 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임대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이라는 공공임대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나 부채로 잡히더라도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 임대후 분양주택의 회계처리를 할부매출로 간주할 수 있는 수익인식기준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차대조표상에서 임대주택을 자산으로 계상하되 입주된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을 임대주택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안이 법령화될 경우 임대주택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분류, 감가상각비도 계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