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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세무대리업계 명의대여 '위험수위'

세무사사무소 사무장 3년이면 사무실 차린다?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명의대여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류(酒類)업계 자체 단속반처럼 명의대여 단속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명의대여 혐의자 2명과 실태확인조사자 7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명의대여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명의대여행위는 최근 몇년 동안 국내 경기침체로 세무대리업무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빈번히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들은 특히 ▶사무장을 채용하고도 會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과 상관없이 사무실을 오래 비우는 경우 ▶도장관리를 사무장에게 맡기는 경우 ▶인사관리 및 행정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너무 많은 수임건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명의대여 혐의가 짙다고 지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명의대여의 심각성을 빗대 '(사무장이) 세무사사무소 근무 3년이면 사무실을 차린다'고 지적한다.

세무사들은 따라서 세무사회가 앞장서 명의대여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명의대여 세무사 무기명 고발체제 확립 ▶정화위원 교호감찰 실시 ▶검찰 고발 ▶상시 단속반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명의대여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포상금은 1천만원 수준으로, 재원은 회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세무사는 "정통부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고, 주류업계는 자체 부정주류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시점검이나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계는 그러나 명의대여 특성상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어려워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명의대여자는 고발하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고발할 것 아니냐"면서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누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명의대여로 고발돼 조사를 나가더라도, 실제 사무실 근무도 하고 있고 쌍방이 모두 부인하면 혐의를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세무사는 "명의대여자는 철저히 색출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물증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까지 떠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들은 단속과 적발이 힘들더라도 비밀고발체제를 확립하고, 명의대여자는 엄격히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6월말부터 명의대여 혐의자 및 부실 세무대리행위자에 대해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 명의대여 혐의자 2명과 성실의무 위반자 7명 등 모두 9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오는 24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9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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