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근절을 위해 명의대여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류(酒類)업계 자체 단속반처럼 명의대여 단속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명의대여 혐의자 2명과 실태확인조사자 7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명의대여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으며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명의대여행위는 최근 몇년 동안 국내 경기침체로 세무대리업무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닫자 빈번히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들은 특히 ▶사무장을 채용하고도 會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과 상관없이 사무실을 오래 비우는 경우 ▶도장관리를 사무장에게 맡기는 경우 ▶인사관리 및 행정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너무 많은 수임건수를 갖고 있는 경우는 명의대여 혐의가 짙다고 지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