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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미개업 변호사도 협회등록 의무화

변협, 변호사법 개정 청원…자격사단체 파급효과 클 듯


대한변협이 현행 개업 변호사에 한해 협회등록토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대신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일괄 협회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수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밝혀져, 세무사회 등 전문 자격사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 16일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밝힌 개정청원내용을 통해, 개업변호사로 제한한 협회등록규정으로 인해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나 기타 영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의 사명감이나 윤리의식이 크게 결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특히 협회의 교육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물론, 법조 일원화를 앞두고 전체 변호사에 대한 현황이나 통계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는 등 법률운영상 한계가 드러났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으로 근무하거나 행정부처, 공공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변호사 자격자들에 대해서도 협회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안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변협의 이번 청원으로 변호사법이 수정될 경우, 협회등록 회원의 순증가에 따른 외형 확장과 함께 직무범위 구체화에 나서고 있는 변협의 발걸음 또한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 등 전문 자격사단체의 현행 회원등록규정 또한 변협의 이번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 향후 각 자격사단체의 회원 확장 노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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