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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세경세무법인 중징계 불가피

윤리위,세무대리질서 문란혐의 징계수위 논의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정화조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세경세무법인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경세무법인은 전단지를 통한 허위 과대광고, 텔레마케팅을 통한 무차별적인 업무 유인 및 비교광고를 통한 타 회원의 명예훼손 등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실사과정에서도 세경세무법인은 기본적인 협력조차 거부한 채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며,세경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정화위원회의 정화조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실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화위원회는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및 정화조사시 제출을 거부했던 추가자료를 요구했지만 7월말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정화조사위의 징계요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혐의점이 인정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화조사위가 윤리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혐의사항은 협력의무 위반(회원으로서 정화위원의 정당한 조사 거부 및 회피), 세무대리기록부 미작성·미비치, 이중사무소 설치 및 법인구성원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혐의다.

채수인 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세경세무법인의 세무대리질서 문란혐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여왔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징계는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찬영 세경세무법인대표는 "세무사회에서 제시한 세무대리질서 문란혐의 주장은 상호간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세무사회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정화위원회의 조사 당시 제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고 자료 제출 역시 지난달 12일에 요구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의 핵심은 기장료 인하에 따른 타 회원들의 불만이 가장 큰 요소지만 세무사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켜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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