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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성실납세제 도입- 징계양정규정 완화 빅딜 성사되나?

세무사계,성실납세제 도입 합의조건 수용여부 예의주시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인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올초 세무사회가 이 제도의 도입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던 징계양정규정의 완화문제가 해결될지 여부가 세무사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 21일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제도는 재경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가 일부 변형된 것으로,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에 있다.

재경부와 세무사회는 올초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대신, 세무사회가 요구조건으로 내건 징계양정규정의 완화, 부실세무대리인 척결방안 마련, 자문위원회에 세무사 참여 등의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었다.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지난 5월 34명의 세무대리인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자, 불합리한 조항 등을 포함해 양정규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무사들은 징계양정규정 중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시 적용하는 양정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이 조항이 개정될지도 큰 관심사다.

서울세무사회 한 임원은 "성실납세제의 도입이 2∼3차례 저지되는 과정을 겪고난 후, 이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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