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예탁원이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걷어 납부하는 과정에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환급명세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일 공포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조정환급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6개월이내에 과오납에 대한 조정환급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환급시에는 환급세액에서 앞으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조정환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발생한 과오납분에 대해서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해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 환급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