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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전자장외거래주식 0.3% 증권세

재경부,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오는 7월부터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도 코스닥이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한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거래와 동일한 0.3%의 증권거래세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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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등록주식인 점과 거래방법이 거래소·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며 “그러나 소액주주(지분의 3%)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일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며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은 상장등록주식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이후에 최종 시세가격으로 경쟁매매하는 대체결제거래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신설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은 주식거래시간을 확대해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증시 동조화 현상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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