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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증권사 주사무소 해외소재

2년이내 체납사실 승인제외




◇승인절차

일괄납부 승인을 원하는 증권사는 신청인의 법인명, 신청납세지와 신청사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장은 증권거래세 납세보전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 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승인할 수 있다.

일괄납부를 원하는 증권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지점 등 사업장별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을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구분해 건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을 매일 매월 연간누계치를 각각 전산수록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7년간 보전해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일괄납부하는 것에 대한 납세관리상의 의견서를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승인신청서에 첨부해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일괄납부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한다.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일괄납부승인신청 내용을 최종 검토해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승인하고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일괄납부승인의 변경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증권사가 승인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일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지점·주사업장 등의 신설로 인한 변경신청은 신규승인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동 등으로 인한 변경신청은 이전후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일괄납부 변경승인을 한다.

지점 등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청은 본점, 주사무소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이전사실 등을 확인해 일괄납부 변경을 승인한다.

◇일괄납부시기

증권거래세 일괄납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증권사는 그 승인을 받은 달의 양도분에 대한 세액부터 일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지점 등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일괄납부한다.

다만 지점 등 사업장에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별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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