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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동사업계약서 근거 토지현물출자 간주 양도세 부과 부당

국세심판원


개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이들 토지소유권자들이 공동으로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건물을 건축한 뒤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와중에 토지를 현물출자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는 데도 공동사업계약서에 근거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손某씨 등 3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손某씨 등 3명(이하 청구인)과 김某씨 등 4명은 '96.12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의 3필지 대지 306.76㎡(이하 쟁점토지) 및 김某씨의 소유 4필지 463.4㎡(이하 인접토지)상에 공동명의 건물 4천70㎡(이하 쟁점건물)를 신축하고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4명 공동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등 3명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고, 2002.1.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건축비 부담과 사업비율을 각 25%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체결시 쟁점토지 자체를 출자한다거나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얼마이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출자가액이 얼마인지를 약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또 청구인 등이 체결한 동업계약의 본질은 토지 자체를 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은 개인들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제기했다.

반면 처분청은 '민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86누771, 87.4.28)를 보면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뤄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심리 결과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 사항임을 밝히며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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