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필요"

김재진 KIPF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서 주장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주주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 축소 등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열린 제3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과세 기반 확충이 선결문제"이며 "이를 통해 수평적ㆍ수직적 공평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득세 미달자비율 축소 등의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및 세정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이어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필요성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안으로 ▶소득세의 과세미달자 비율 축소 ▶기장의무자 확대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통ㆍ폐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세제도 폐지와 면세ㆍ영세율 적용범위의 축소 ▶조세 감면규정의 점진적 축소 등을 주장했다.

또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 개선안으로 ▶직불카드 활성화로 소액현금거래 양성화 ▶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의 국세청 보고 의무화 ▶탈세 등 혐의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 ▶세무대리인의 윤리교육 및 책임 강화 ▶세무조사의 객관화와 과학화로 납세자의 신뢰와 실효성을 제고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과세 기반위에 적정 세부담 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해 수직적 공평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ETIC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TIC제도는 負의 소득세의 개념을 적용, 미국이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지난 '75년 도입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세부담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준다.

한편 이날 행사는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의 기념사와 곽진업 국세청 차장의 축사로 시작됐고, 서강대 곽태원 교수를 비롯해 매일경제신문 강응선 수석논설위원, 한양대 나성린 교수, 경실련 박정수 재정세제위원장, 재경부 김기태 법인세제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상무이사, 국세청 정진택 개인납세국장 등이 사회 및 토론자로 각각 참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