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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 원천소득 해당 안돼-재경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두 외국법인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차입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지급한 배당금 보상액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국조 46017-105)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7일 외국법인간 유가증권 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회신했다.

재경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을이 유가증권 중개 및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주식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을이 갑으로부터 차입한 내국법인 주식을 제3의 외국법인인 병에게 매각하는 경우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보상액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식의 최종 소유자인 병에게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했을 터이고, 갑과 을은 유가증권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외국법인인 갑과 을 사이에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내 세법과는 연관없는 외국기업간 자금거래의 한 형태로 봐야 하므로 자산상의 차입거래에 따른 배당금 보상액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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