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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자영업자 기장신고 稅혜택 활용 미흡

2001년 綜所稅 신고대상 44.3%에 불과


기장세액 공제 등을 비롯한 각종 세제·세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영사업자들의 기장신고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울러 납세자들의 성숙된 기장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강운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년 지방청별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실적'에 따르면 신고대상 사업자 178만2천여명 가운데 기장신고인원은 79만여명에 불과한 44.3%에 그쳤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의 경우 신고인원 대상자 51만5천여명 중 기장신고인원은 23만7천여명인 46%이며, 중부청도 신고인원 대상자 52만4천여명 중 24만1천여명인 46%로 신고인원의 절반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경우, 기장신고 대상인원 14만3천여명 가운데 기장신고인원 5만7천여명(39.9%) ▶광주청은 기장신고 대상인원 14만여명 가운데 기장신고 인원 6만6천여명(47.1%) ▶대구청은 기장신고 대상인원 16만5천여명 중 7만5천여명(45.5%) ▶부산청은 기장신고 대상인원 29만5천여명 가운데 기장신고인원 11만4천명(38.6%)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기장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인원 대상자 178만2천여명 가운데 기장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30만9천여명으로 445억원(17.3%)로 나타났으며, 광주청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인원 비율이 20.7%를 보였다.

또 무기장 가산세 징수 현황은 2001년 귀속분의 경우, 567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현황은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2001년 실적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는 내다봤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기장신고가 저조한 것과 관련 "신규사업자의 증가분도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납세의식 및 환경이 저변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기장신고가 저조한 것은 자영사업자들이 성실신고를 기피하기 위해 장부 기장을 회피하거나, 기장에 따른 기장 수수료의 부담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납세의식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정개혁의 차원에서 각종 세무신고 및 민원증명 발급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등의 납세 환경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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