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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증권거래세 가산세규정 개선 시급"

감사원,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구분징수" 지적


증권거래세 가산세 규정을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다.

법인세, 소득세 등 타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여타 경우에 불구하고 납부 불성실가산세 규정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최근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법 제14조의 가산세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구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법 제14조는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는 무(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토록만 규정하고 있다.

즉 가산세 징수과정에 이자개념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타 세목이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을 하루를 넘기든 부과제척기간 직전일까지 미납하든지에 상관없이 미납세액에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미납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가산세의 경우도 신고·납부제의 취지에 맞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는 그 기간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한 이자율을 곱해 가산세를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제의 취지, 납세의무자 및 가산세의 성격을 고려해 타 세목의 가산세와 같이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구분해 운영토록 증권거래세법 제14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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