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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증권집단소송 제도 보완 시급"

재계·학계, 정책토론회서 관련규정 손질 주장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기존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체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인과관계, 입증책임, 연대배상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련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26일 전경련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된 규정의 대폭적인 손질없이는 무분별한 남소(濫訴)로 인해 기업활동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나아가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뜻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을 위한 보완과제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제정목적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방법론으로는 "동법의 제정목적을 '피해자의 효율적인 구제를 통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증권시장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과거 분식 해소조치의 필요성과 법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과거 분식에 대한 경과규정의 마련, 분식회계의 시행시기 유예, 시행시점을 사업연도로 변경, 과거 분식회계 해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대상인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로 처리됨으로써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크고, 특히 회계의 특성상 과거분식이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법의 시행이후 발생한 사항을 소송대상으로 한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과거의 불가피한 분식회계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의 처리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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