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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외국유가증권 비과세시장 확대


다음달부터 동경·런던·홍콩·싱가포르 등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유가증권시장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경·런던·도이치·유로넥스트·홍콩·대만·싱가포르·룩셈부르크거래소의 거래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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