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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세무법인 분사무소 지배인

세무사가 아닌자 등기 불가 - 국세청 유권해석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등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분사무소 구성원에 대한 법적 효력을 묻는 한국세무사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세무법인 분사무소에 세무사가 아닌 자를 상법상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제16조의10과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르면,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세무법인이 세무사가 아닌 자를 지배인으로 등기해 영업하는 우회적인 명의대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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