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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성실납세제 대상 3만여명

재경부, 최종 수정안 임시국회 제출

재정경제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최영록 재경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지난 13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에 참석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과장은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면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조율해 더이상 완화할 수 없는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마련된 성실납세제는 사실상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세무사회가 정부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세무사회가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 중 ⑪번항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제 주요 골자
재경부가 도입하려는 성실납세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기준금액은 현행 자기조정대상 기준금액이하의 사업자로서 법에 규정된다.

즉 법인은 5억원이하, 개인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6억원이하 사업자다.

성실중소사업자는 법에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의 유형 11개 항목이 명시돼 성실성 판정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당초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사업자가 성실납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승인토록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표준세액공제율은 수도권 15%, 비수도권 25%를 적용받는다. 

◆적용대상 약 3만3천여명 
재경부와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성실납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 3천여개, 개인 3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개인 30만명, 법인 31만여개에서 대폭 줄어든 규모다.

◆제도 도입 여부 관심사
재경부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성실납세제 입법이 보류된 이후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세무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다.

T/F회의에서 한국세무사회측은 조정계산서의 복원문제를 적극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입법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측도 사실상 찬성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3일 "T/F 회의과정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우린 이쯤에서 빠지겠다'며 이탈해 한국세무사회만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재추진함에 따라 세무사계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무사계에 암묵적으로 압력작용을 하고 있는 국세청으로의 징계권 이관문제와 세무조정계산서 제도의 존폐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세무사계는 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을 놓고 임시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
①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②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④특정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⑤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⑥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
⑦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⑧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 개인
⑪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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