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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성실납세제 정부 최종 수정안 해설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 공제 적용

재경부가 지난해말 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됐던 '성실납세제'의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달부터 세제실·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한국세무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회의를 3차례 개최해 의견을 조율해 왔다.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7일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성실납세제 도입안을 검토했다. 다음은 재경부가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 내용이다.<편집자 주>


1. 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제도의 취지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 내역이 노출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근거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편의 제고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증빙에 의해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 배제

□적용시기:2007년1월1일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정안

당초 정부안

수정안

□ 제도 명칭
○간편납세제도
□기준 금액
○시행령에 위임



□ 적용대상 사업자
○성실 중소사업자(시행령에 위임)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

□ 신청·승인·적용 절차
○사업자가 신청시 세무서장이 승인

○재신청배제기간
-임의포기시 5년

□ 표준세액공제율
○수도권 : 10%
○비수도권 : 20%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배 초과 증가시 적용


○성실납세제도로 변경

○법에 규정(현행 자기조정대상 기준금액 이하)
-법인 : 5억원이하
-개인: 업종별 1.5∼6억원이하

○법에 거래내역이 자동노출되는 사업자의 유형(11개)을 명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필수 요건으로 변경


○자문위원회(세무사·회계사 참여) 설치  
* 시행령
○ 재신청 배제기간 조정
-3년으로 단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외된 경우 5년
□공제율을 5%P 상향 조정
○수도권 : 15%
○비수도권 : 25%
□세액공제 요건 강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5배 초과시 적용



3. 적용대상
(1)매출액 기준
□현행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 사업자의 기준금액(개인 1.5∼6억원, 법인 5억원)이하

(2)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비영리법인 제외)
①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②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④특정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⑤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뤄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⑥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
⑦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⑧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 개인
⑪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4.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방법
(1) 과세소득 계산 단순화·표준화(법인세법 §76의3)
① 감가상각비(법인세법 §76의3②) 
* 시행령 반영사항

현행

성실납세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한도내에서 손금 산입(임의상각)
□상각방법
○건축물, 무형고정자산:정액법
○기계장치:정률법 또는 정액법
○광업용 자산: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
○개발비:20년내 정액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등:사용수익기간 안분
□내용연수:기준 내용연수의 ±25%(지방청장 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
○무형고정자산:5년(영업권 등), 10년(특허권 등), 20년(광업권 등), 50년(댐사용권)
○기계장치:업종(5개 그룹)별  기준내용연수(5, 8, 10, 12, 20년)
* 예) 
건설업 5년(4∼6년 중 선택) 
음식숙박 8년(6∼10년 중 선택)
섬유제조 10년(8∼12년 중 선택)

○건물: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차량, 공구(5년), 선박(12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상한 것으로 봐 한도계산(강제상각)
□정액법으로 단일화







□ 단일 내용연수

○5년(건물은 20년)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개정이유>
□복잡한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을 단순·표준화
②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76의3④)

현행

성실납세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1천200만원(중소기업 1천800만원)+ 매출액 × 적용률

매출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

 


○정액 한도(1천900만원)로 단순화
*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



○좌동



<개정이유>
□접대비 한도계산을 간소화하되, 투명성관련 의무는 유지
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76의3②)

현행

성실납세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
○사립학교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매출액의 0.5% 



<개정이유>
□소득금액 계산전에 손금산입한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매출액 기준 적용

④기타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표준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퇴직금 추계액의 40% ⇒ 총 급여액의 25%
*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 사외적립금액은 전액 손비인정
○지급이자:복잡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적용 배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비인정
○외화차입금 등 자산·부채의 평가를 매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2)세액계산 단순화(법인세법 §76의4∼§76의6)
① 세액계산(법인세법 §76의4)

현행

성실납세

□조특법상 조세감면
○ 익금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준비금
○분할 익금산입 : 구조조정
○세액감면 
-특별세액감면(소기업 기준): 10%~30%
- 창업, 지방이전감면 등
○ 세액공제

□ 현행 각종 감면을 적용배제하되, 표준세액공제
-최저한세 배제
-농특세 제외

○수도권 : 15%
○비수도권 : 25%



<개정이유>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 단순화

②매출 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법인세법 §76의6)

현행

성실납세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대상:전년 대비 매출액이 1.3배이상 증가한 성실사업자
○업종별 신장률을 초과해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의 150%를 2년에 걸쳐 공제(1년차 100%, 2년차 50%)
*최저한세는 적용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5배 이상 증가시
○전년 대비 1.15배를 초과해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을 1회에 100% 공제

* 최저한세 배제


<개정이유>
□ 과표 노출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장치 마련

(3)중간예납절차 간소화(법인세법 §76의7)

현행

성실납세

□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 신고·  납부
□ 중간예납
○직전연도 법인세액의 1/2
○당해연도 6개월분의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좌동

○좌동(단일화)
○적용 배제


<개정이유>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4) 경정 배제 (법인세법 §76의7)

현행

성실납세

□경정(세무조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다만 조특법상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 배제


<개정이유>
□ 현행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경정배제

5. 성실납세 신청 및 적용방법
□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
* 최초 신고·납부후에는 계속 자동 적용

○다만 2007년의 경우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사업연도 개시후 2월내 신청을 허용
○사업자가 성실납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자문위원회(세무사·회계사 참여)를 거쳐 승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요건 위배시 성실납세 적용 배제
○성실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 수집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5년내 재신청 제한

□성실납세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 가능
○다만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경우 3년내 다시 성실납세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성실납세 적용 중 수입금액기준 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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