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제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17일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성실납세제 도입안을 검토했다. 다음은 재경부가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 내용이다.<편집자 주>
1. 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제도의 취지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 내역이 노출돼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근거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납세편의 제고
○복식부기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 유지
* 지출증빙 수취, 재무제표 제출 등 각종 의무사항 유지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 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15∼25%)를 통해 세액계산 단순화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 마련
○증빙에 의해 세금 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외에는 경정 배제
□적용시기:2007년1월1일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수정안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제도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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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대상
(1)매출액 기준
□현행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이 아닌 자기조정 사업자의 기준금액(개인 1.5∼6억원, 법인 5억원)이하
(2)성실 중소사업자 판정기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 기장하는 사업자(비영리법인 제외)
①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②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③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④특정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⑤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뤄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⑥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사업자
⑦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을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⑧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⑨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⑩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 개인
⑪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사업자
4.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방법
(1) 과세소득 계산 단순화·표준화(법인세법 §76의3)
① 감가상각비(법인세법 §76의3②)
* 시행령 반영사항
현행 | 성실납세 |
□ 감가상각비 계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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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복잡한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을 단순·표준화
②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76의3④)
현행 | 성실납세 | ||||||||||||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 수취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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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접대비 한도계산을 간소화하되, 투명성관련 의무는 유지
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76의3②)
현행 | 성실납세 |
□법정기부금:소득금액의 50%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
<개정이유>
□소득금액 계산전에 손금산입한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매출액 기준 적용
④기타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표준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퇴직금 추계액의 40% ⇒ 총 급여액의 25%
* 퇴직보험, 퇴직연금 등 사외적립금액은 전액 손비인정
○지급이자:복잡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적용 배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비인정
○외화차입금 등 자산·부채의 평가를 매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2)세액계산 단순화(법인세법 §76의4∼§76의6)
① 세액계산(법인세법 §76의4)
현행 | 성실납세 |
□조특법상 조세감면 | □ 현행 각종 감면을 적용배제하되, 표준세액공제 |
<개정이유>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감면 단순화
②매출 증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법인세법 §76의6)
현행 | 성실납세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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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표 노출에 따라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경감장치 마련
(3)중간예납절차 간소화(법인세법 §76의7)
현행 | 성실납세 |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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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간소화
(4) 경정 배제 (법인세법 §76의7)
현행 | 성실납세 |
□경정(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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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현행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경정배제
5. 성실납세 신청 및 적용방법
□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
* 최초 신고·납부후에는 계속 자동 적용
○다만 2007년의 경우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해 사업연도 개시후 2월내 신청을 허용
○사업자가 성실납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자문위원회(세무사·회계사 참여)를 거쳐 승인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요건 위배시 성실납세 적용 배제
○성실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 수집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5년내 재신청 제한
□성실납세 적용은 선택사항이며, 언제든지 포기 가능
○다만 성실납세를 임의로 포기한 경우 3년내 다시 성실납세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성실납세 적용 중 수입금액기준 초과시 3년간 유예기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