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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자영업자 10만명 개별지도

사업장 현황·재산상황등 세원관리내역 철저 분석


국세청은 오는 7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때 일선 세무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는 물론이고 관내 호황업종, 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지침을 시달할 방침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서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본·지방청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혁신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선정됐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영업자 10만6천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단계적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는 업종별·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납세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의 신고내용과 사업장 현황, 재산상황, 소비상황 등 세원관리내역을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부가세 확정신고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키로 했으며,탈세 방조·조장한 세무대리인들도 함께 집중관리하게 된다.

이들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수달성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만큼 성실신고 유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면서 "일선 세무서는 개별관리대상자는 물론이고 관내의 호황업소, 대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실상 파악과 사전분석을 통해 세수 위주의 신고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출측면에서 집중관리했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직전기 확정신고때 불성실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도 개별관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는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돼 매 신고때마다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같은 전문직종과 대형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중에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관서는 직접 나서서 1 대 1로 개별지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중점추진업무 중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선 관계자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정밀분석해 대표적 세금탈루업종 유형집단을 엄선하게 된다"면서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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