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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국세청]양주업계와 공동으로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시행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가짜양주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취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파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주업계와 공동으로「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함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신고창구 개설

 

  ○ 신고포상금제 시행시기 : 2004. 1. 15.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 : 500만원

  - 가짜양주 판매업소 신고시 : 100만원

* 물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짜양주로 밝혀질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780-6664)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개설

  -국세청(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개설

  - 전국 세무관서 및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서도 신고접수

 

□ 제조회사별 병마개 위조방지장치 의무화

 

  ○병마개부분에 비닐덮개(vinyl cap sealer)를 씌운 제품은 홀로그램(hologram) 부착 의무화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덮개(tin cap sealer) 사용

  ○ 再注入 방지장치 부착제품은 문제점 지속 보완

 

□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

 

 

 

  *가짜양주란 당해 양주병의 상표에 표시된 당초 제품이 아닌 다른 주류를 주입한 것을 말함

 

□ 배 경

 

  ○가짜양주는 은밀하게 숨어서 제조하여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한 단속만으로는 가짜양주 근절에 한계

  ○따라서 가짜양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인하기 위하여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가짜양주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가짜양주의 생산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제품에 위조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

 

□ 가짜양주 유통실태

 

  ○전문적으로 시설·장비를 갖추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술을 고급 위스키 병에 담아(Refill) 판매

-일부 악덕업자의 경우 정품양주와 주정, 식용색소, 향료 등을 배합하여 빈 양주병에 담아 판매

  ○유흥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고급주류 빈병에 값싼 주류를 옮겨 담아 취객에게 판매

 

□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 시행시기 및 지급기준

 

  ○ 시행시기 : 2004. 1. 15.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 : 5백만원

  - 가짜양주 판매업소 신고시 : 1백만원

  ○ 지급절차

  -가짜양주 신고는 물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위여부 검증 및 조사 실시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는 가짜양주분석팀을 구성하고, 정상제품별 성분함량자료를 Database화하는 등 가짜양주분석시스템 구축

  -가짜양주 제조 및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주류공업협회(☎780-6664)에서 신고자에게 즉시 포상금을 지급

  -아울러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 가짜양주 신고창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

  ○ 전국 지방국세청(소비세계) 및 세무서(세원관리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개설

  ○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신고접수

  - 신고접수처

기관 및 업체명

전화번호

기관 및 업체명

전화번호

국세청

397-1853∼5

디아지오코리아(주)

2112-1400

대한주류공업협회

780-6664

롯데칠성음료(주)

080-730-1472

한국수입주류협회

422-6833

하이스코트(주)

3485-5725

진로발렌타인(주)

080-597-6432

(주)페르노리카코리아

559-5800

(주)두산

080-333-2323

수석무역(주)

921-0273

 

□ 위조방지장치 부착 등 사전 안전장치 의무화

 

  ○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vinyl cap sealer)를 사용한 경우 식별 홀로그램 부착 의무화

*해당제품 : 임페리얼12·17, 윈저12·17, 스카치블루 21, 로얄살루트

  (임페리얼 12는 현재도 식별 홀로그램 부착 됨)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덮개(tin capsealer) 사용 의무화

*해당제품 : 발렌타인, 딤플, 스카치블루12·17, 랜슬럿, 커티샥, 피어스클럽, 시바스리갈, 리볼브, 제이엔비

  (발렌타인, 딤플, 피어스클럽, 랜슬럿, 커티샥, 시바스리갈은 현재도 주석seal 사용)

  ○再注入 방지장치(일명 keeper cap) 부착업체는 문제점 지속 보완

*再注入 방지장치 부착제품 : 임페리얼, 제이엔비

 

□ 제도시행 주체

 

○ 주류업단체 및 양주업계와 공동추진

  - 관련 주류업단체, 제조·수입업체 참여 민관합동 T/F 구성

·정보수집, 홍보,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업계공동의 유기적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하여 세무관서에 관련자료제공 및 자체 단속활동 강화

 

□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 내용강화

 

【 현행 처벌규정 】

* 무면허주류 제조(조세범처벌법8조) :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백만원이하

* 무면허 제조주류 판매(조세범처벌법13조) : 벌금 50만원이하

 

□ 추진일정

 

○ 신고포상금제 시행 : 2004. 1. 15.부터

○ 위조방지장치 부착 : 2004. 4월초까지(개별업체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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