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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 법정최고액 4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국방부 조달물품 담합 혐의 적발 40억 정부예산절감 효과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 법정 최고액인 4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2005년 국방부 조달본부의 옥수수기름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짜고 응찰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게 4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은 신양현미유(주) 대표와 협의를 통해 2005년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에 신양현미유(주)가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 사전에 협의된 응찰가격과 물량으로 투찰했다”며 “이번 담합으로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를 엄중 처벌하는 차원에서 한국제유공업협동조합에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다만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신양현미유(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 조사협조 등을 감안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면제했다.

 


 

 한편 정재찬 카르텔조사단장은 “이번 담합 적발 이후 2006년 옥수수기름 군납입찰에서는 경쟁이 활성화되어 약 40억원의 정부예산이 절감됐다”며 “앞으로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담합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건설이나 구매 등의 입찰담합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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