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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아주산업 등 14개 아스콘 업체 3억9천만원 과징금 부과

가격 담합, 판매, 생산·출고 제한 혐의 적발

 

아주산업(주) 등 서울·경인 지역 14개 아스콘 제조사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스콘제조사들의 가격 등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주산업 등 14개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11우러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약 3천원~1만1천원 정도 인상키로 합의, 해당 규격의 민수아스콘 가격이 23%~29% 인상되는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체는 아스콘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키 위해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신우유통(주)를 설립, 이를 통해 아스콘을 판매토록 함으로써 개별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민수아스콘 물량을 통합· 배정해 생산·출고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석분(돌가루)을 배합해 150~180˚로 가열·제조해 도로포장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아스콘 시장은 각 지방조달청 관할 지역 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관수아스콘과 아스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 등과의 개별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민수아스콘으로 구분된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민수아스콘 부분에 해당되며 각 업체의 과징금 부과 내역은 아주산업 4천4백만원, 중앙아스콘 3천8백만원, 삼호산업 3천8백만원, 경기아스콘 3천5백만원, 현대아스콘 3천5백만원, 대성아스콘 3천만원 순이다.

 


 

이외에 영조아스콘 2천8백만원, 덕천산업 2천4백만원, 협신 2천3백만원, 아스콘플러스 2천만원, 신흥아스콘 2천만원,  태창아스콘 1천9백만원, 태형아스콘 1천9백만원, 청산아스콘에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스콘은 물론 아스콘과 같은 원료,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 인상행위 등에 따른 비용 상승 및 물가인상을 최소화하기위해 이들 업종 및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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