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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은 양도세·종부세 면제해야"

주택사업자, 종부세 감면대상 안되면 분양가(집값)만 올라가


“현 정부 들어 거래세와 보유세가 강화돼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등이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집값 안정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과거 내무부 과표로 부과할 때 30평 아파트(집값이 안정 됨)의 경우 거래세(취득, 등록세)가 4.5%였어도 세금은 1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로 과세 하다 보니, 30평이 3억원만 해도 거래세가 1%로 인하됐으나, 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강남과 강북,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사는 일반 서민층은 자신들의 집값이 오르지 않은데 대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양도세와 종부세’는 부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할 대표적인 거래, 보유세제 입니다. 만약 현행 세법대로 라면 일반서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갈등은 점점 더 커져만 갈 뿐입니다.”

 

 

 

전국에 7천여 주택사업자(자본금 3억원이상,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을 하고 건교부에 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金弘培) 상근부회장은 “대표적 거래세와 보유세인 양도세, 종부세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를 만나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파헤쳐 봤다.<편집자 주>

 

-현행 양도세제에 문제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요.

 

“양도세는 무엇보다도 큰 감면이 없다는 점이 결함입니다. 일례로 20~25년 동안 한 곳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큰 세금입니다.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투기꾼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니 그 분들의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20년 이상 집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80% 감면해주고, 10년이상 보유자는 50% 정도 감면해 주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합니다.”

 

-서민층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 신혼부부가 되지요. 초창기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약 3~4년이 지나면, 전세를 살고, 그 후 약 10년(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15~20평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그 뒤 5~6년(자녀들이 중고생)이 지나 30평에서 40~50평(고등학생, 대학생)을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 국민이 결혼을 해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적 능력을 갖춰나가기 까지 국가가 장려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젠 젊은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가에서 관대해야 합니다. 주택을 25평에서 30평으로 또 30평에서 40평으로 늘려가도 1가구 1주택 이라면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세무서에 신고는 하되, 세금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는 세금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요.

 

“강남 압구정에 45평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면서 25년 정도 장기간 보유한 경우 당시 취득원가는 약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팔면 15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60%가 돼 약 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사회적 범죄자도 아니고, 더욱이 투기꾼도 아닌 선량한 국민인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가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도세 고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시행을 너무 일률적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선 안 됩니다. 이러한 보완책이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점이 바로 양도세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보완해야 합니까

 

“국가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가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보호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것을 망각하고 국가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을 배반하는 것 아닐까요. 다만, 실제 5년이상 거주하면 거주목적이 확실한 것이고 ‘투기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저 옛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도 광활 한 만주벌판의 주민을 복속시키고 신변을 보호해 주는 등 그에 따른 대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가 말입니다.”

 

-최근 종부세에 대해 ‘2% 대 98%’라는 논리 하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시지요.

 

“종부세는 크게 자산적 보유와 자본적 보유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산적 보유는 말 그대로 개인이 보유한 것이어서 종부세 부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적 보유’는 사정이 다르지요. 제조업자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과 주택보유자가 주택을 짓기 위한 것은 자본적 보유로 봐,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됩니다. 주택사업자가 땅을 사기 위해서는 실제로 약 4~5년이 소요 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당시분부터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돈을 내지 않습니다. 주택 값에서 이를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150만 채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부영도, 미분양주택인 100개 이내 주택사업체도, 6만개의 다주택보유 사업자도 모두가 다 종부세 납부대상자 입니다 이들도 자본적 개념으로 봐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합니다. 이들이 감면대상이 안되면 결국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종부세도 1가구 1주택인 경우 면제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실 종부세 납부대상자 가운데 1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2주택 이상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2주택이상 보유자들이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개 전세를 놓고 있지요. 우리 협회내의 직원 중 전세 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집 2채 이상 가진 소유자들이 종부세 마련을 위해 전세 값을 약 4천만원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확실히 입증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사실 조세는 없는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서민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자가(自家)보유율은 56%나 됩니다. 무려 60%대를 육박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선진국도 자가보유율이 40%를 넘지 않습니다. 영국은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고 있구요. 프랑스의 경우 집을 2채이상 보유하면 ‘사회사업가’로 인정,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집값의 50%를 융자해 줍니다. 이는 결국 집 2채 중 1채는 세로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가보유율이 높고 공영주택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돼 세금은 없는 사람이 내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요.

 

“종부세는 결국 가진 자 들에 대한 세금이죠. 일찍이 사회학자 로스는 ‘10 명 중 가장 못한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지요. 9명을 보호할 가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종부세는 정의론에 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 없는 고령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무조건 한 틀에 넣고 정책을 집행해선 안 되죠. 경제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에 균형을 맞춰 집행돼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서민들은 사회적 박탈감을 갖게 됨과 동시에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더욱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되죠. 역대 어느 정부치고 국민이 잘못되게 하는 정부가 있었습니까. 다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정부가 바라는 의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정책, 특히 조세정책은 어떻게 개선돼야 합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나름대로 융통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 될 여지는 충분히 있지요. 그러나 정책입안과정에서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이 잘못 형성되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거나, 종기가 났다고 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가시 박힌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이지요. 정책 입안자들은 이점을 명심 또 명심(銘心)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세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제도화 돼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김홍배 상근부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미래는 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의 대통령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미래의 대통령이 오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 입니다. 예로부터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즉, 이들의 도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바로 참된 정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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