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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올해 안에 8개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받는다

금감원 금년 품질관리감리 실시 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회계법인은 규모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2~5년 주기로 품질관리 감리를 받게 되고, 금년엔 약 8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감리를 받게 된다. 또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PCAOB(상장법인 회계감독위원회)와 증선위/금감원이 공동검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윤증현)은 지난달말 회계법인 3개사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관리감리를 시범점검한 결과를 발표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품질관리감리 실시 방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회계법인은 2년, 중형은 3년, 소형은 3~5년 주기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 1~2월 중 외부설명회를 개최하여 품질관리감리 제도 및 업무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작년에 실시했던 품질관리감리 시범점검결과를 반영해 1월 중 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업무에 참고토록 공개용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중소형회계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운영방안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운영 방안 기준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제정 중인 중소형회계법인을 위한 국제품질관리기준 안내서가 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작년에 대형·중형·소형 회계법인 3개사를 점검대상으로 품질관리시범점검 결과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품질관리제도는 구축·운동되고 있고 심리실 기능을 확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계법인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에 따라 품질 관리 수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해외제휴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 산업별 조직화, 감사업무의 표준화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에 구축되어 운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엔 같은 회계법인내에 있으나 사업부별 독자경영,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제도 구축은 미흡했다. 그러나 업무숙련도가 높은 경력직 위주로 구성되어 시스템의 단점을 일부 보완하는 면이 있었다.

 

 

 

품질관리관련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례로는 ▲회계법인내 통일적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독립성 점검관련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미흡▲특수업종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필요▲인사고과제도상 품질관리적 요소 반영 부족▲임원의 감사업무 참여도 제고 필요 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구성요소

 

감사인이 준수해야할 사항(점검사항)

 

경영진의 운영책임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계법인의 경영진에게 있으며,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절차를 설계, 시행

 

  ◦경영진의 운영책임에 대한 명시,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품질관리에 근거한 경영전략 수립, 품질관리 담당조직의 운영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인은 조직 및 구성원이 관련 법규 및 전문적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 성실성, 공정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토록 정책과 절차를 설계, 시행

 

  ◦지속적인 교육 및 위반행위 방지, 독립성 준수확인서 징구, 독립성업무 담당조직의 운영, 임직원투자정보 및 고객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의 수임과 유지

 

 

감사인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업무를 수임, 유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설계, 시행

 

  ◦회사의 성실성,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적 요구사항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쳐 수임 및 유지 여부 결정

 

 

인적자원

 

 

감사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설계, 시행

 

  ◦채용, 업무수행의 평가, 승진 및 보상 등 인사제도, 전문가적 자질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수행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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