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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공정위, 설 앞두고 하도급문제 우선 처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날을 앞두고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를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예상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회원사(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을 요청했다. 협조 요청한 관련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 정민호 팀장은 "설날전에 적기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25일간이다. 신고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서울·인천·경기·강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3140-9661~4, 3140-9676~9)
◆ 부산·울산·경남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051-446-3197,3199)
◆ 광주·전남·전북·제주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56~7)

 

◆ 대전·충남·충북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2-1384~5)
◆ 대구·경북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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