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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KOTRA, 5가지 기업 소득세 稅테크 해법 제시

中, 新 기업소득세법 도입, 국내 기업 대응전략 방안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소득세 증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KOR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내외자 기업간 소득세율 통합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도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KOTRA 7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의 新기업소득세법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KOTRA는 중국의 세법 공포 전 국내 기업의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세법 공포 전 설립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전인대 기간을 통해 기업소득세법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과 며칠 차이로 5년간의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놓치는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공포일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비준 대기 중인 기업은 법률 공포 전 설립승인을 받는 것이 향후 5년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이면삼감의 혜택을 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KOTRA는 과거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은 세율뿐만 아니라 ‘이면삼감(二免三減, 이윤발생 후 2년 면세 3년 50% 감세)’의 우대기간에서도 나타난다며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세법 하에서 15%, 24% 등 우대세율을 누리는 외자기업은 새로운 세법 실시 후 최장 5년의 과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향후 5년 내에 없어질 마지막 우대혜택으로 내년부터 이윤을 실현해 5년의 유예기간을 100%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OTRA는  ‘우량기업에 소규모 지분투자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은 법률로 25%이상 외국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을 외자기업으로 분류해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의 소규모 민영기업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소지분 투자가 향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KOTRA는  하이테크 업종은 세수우대 혜택 유지가 되는 만큼 첨단 기술 인증을 받을 것과 중국 중서부 지역 진출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세수우대 혜택은 지속될 전망이며 향후 후속 법률을 통해 지역위주의 세제혜택 움직임이 점차 업종과 프로젝트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의 기존세율은 개발구, 연해경제특구 등 지역별로 우대 세제를 부여하는 지역 중심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며 최근에는 종래의 연해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중서부내륙, 동북지역 등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따라서 향후 연해지역의 우대는 폐지되나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동북지역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대혜택은 유지될 전망이다.

 

양장석 KOTRA 동북아팀장은 “기업소득세법 통과에 따른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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