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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경개혁연, 두산그룹총수일가 두산공업이사선임 반대

경제개혁연대는 8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두산중공업 이사선임 반대를 공표하고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에 반대 의견의 의결권행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수일가 경영복귀 명분으로 제시한 대주주 책임경영론에 대해 반박했다.

 

김상조 소장은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부회장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으며 두산그룹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총수일가 전체 지분은 3.24%에 불과해 자신을 대주주로 지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성 전 회장, 박용만 부회장, 이성희 부사장 등 3인의 사내이사 후보 모두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경영과 어울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따라 800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국내외 개인투자자 1천명과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기관투자자 60여곳에 의결권 권한 대리를 권유하는 위임장을 보낼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을 이번 두산중공업 주총에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지분 12.58%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들의 이사선임에 반대 의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업은행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권한 대리의 위임장을 최대한 많이 받아 오는 16일 두산중공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두산중공업의 지분구조상 이사 선임 부결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1인의 최대 의결권 행사 범위를 3%로 제한하기 때문에 산업은행 등을 설득해 감사위원 선임 부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두산중공업의 총 주식 8천575만주 중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 등 두산그룹 측 지분율은 50.39%이고 산업은행이 15.31%, 기타 국내 기관 및 개인이 10.29%, 외국인이 24.01% 등이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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