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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금감원-신고접수, 검·경-집중단속, 국세청-세무조사

정부, 6월1~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집중단속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금감원(1332번), 경찰(112번), 지자체(서울:120번)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검찰청 합동수사부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집중단속 및 수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7월31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번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합동수사부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체 회선을 대상으로 명의자의 상황을 확인해 폐업·완전출국은 이용정지·해지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금감원 내에 피해자 지원 조직을 확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을 실시하고, 저소득·저신용 층을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로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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