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1개 제도에 대한 일몰 종료 여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또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내용을 담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부처별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 기획재정부(23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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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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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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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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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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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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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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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청구권 소멸시효 및 그 중단사유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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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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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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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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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에 대한 법률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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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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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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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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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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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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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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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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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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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채권 회수명령 폐지
○지급수령 절차 개선
○해외 직접투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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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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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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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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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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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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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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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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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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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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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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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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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21개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검토 및 재설계
○중앙부처, 경제단체 등의 감면건의 검토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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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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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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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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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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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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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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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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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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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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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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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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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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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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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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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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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관한 법률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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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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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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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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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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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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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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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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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공정과세 확립 및 납세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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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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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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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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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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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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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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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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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합리화, 제도 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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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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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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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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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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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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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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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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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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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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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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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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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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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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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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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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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해 담보제공 요구 등 의무 부과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 등
○WCOHS 2017개정에 따른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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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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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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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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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법률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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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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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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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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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전환, 매각, 매각요청, 양여 등 불용품 처분규정 명확화(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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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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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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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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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관리 체제 개편)통계작성기관 및 관리대상 통계범위 확대, 국가통계 관리방식 차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관리 체계 개편 방안 반영
○(기타 통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정비)법 위반 제재체계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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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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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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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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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관위 구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선거운동의 제한 및 선거운동의 방법 신설
○선거 관련 벌칙,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및 과태료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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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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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23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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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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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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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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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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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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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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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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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국회 제출 :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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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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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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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확대
- 행정사에 최종 합격한 자는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시 1차 시험 면제
※ 행정사시험은 3종(일반, 기술, 외국어번역)으로, 1차 시험과목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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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국회 제출 :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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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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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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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범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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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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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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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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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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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요건
○전기자전거 운행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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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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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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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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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독립* 및 금고감사위원회(가칭) 신설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 이사회 → 총회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사무에 대한 선관위 위탁 의무화*
* (현행) 임의사항 → (개정)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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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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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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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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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 규정
-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가 속한 주소로,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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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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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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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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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수집대상인 ‘향토자료’의 개념 명확화
○공공기관 민영화 시 공공기록물의 이관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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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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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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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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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도입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제기된 각계의 의견 검토 및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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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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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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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 촉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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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된 도서의 관리 및 지원근거 신설
* 10인 미만이 거주하거나 연륙된 지 10년이 경과한 도서
○도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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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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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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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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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 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법률에 명시
○공직가치 제고의무, 헌법 준수의무 신설 등
○인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돌봄 등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지원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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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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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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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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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 정비
○주민감사청구 제기기간 연장(2년→3년)
○다른 자치단체에 사무위탁 시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 결산작성 시기 조정(익년도 4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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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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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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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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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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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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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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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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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ㆍ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 30km/h 제한 규정 신설
○생활도로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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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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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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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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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자 조정
- (현행)주소를 가진 국민, 주소를 가지지 않은 국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 (개정)주소를 가진 국민(재외국민 포함),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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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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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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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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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
○경찰청ㆍ국민안전처에서 각각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복지증진위원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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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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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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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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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몰 예정 감면에 대한 감면정비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제도개선 토론회(3~5월)를 개최하여 채택된 과제에 대한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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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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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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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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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칙분야의 체계화 등을 위해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분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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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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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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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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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취득세 납세지 규정 신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적용
○그 밖에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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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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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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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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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기본법」을 총칙(부과)ㆍ징수(체납) 분야로 분리
-(지방세기본법)부과ㆍ구제ㆍ처벌ㆍ과세자료 등(전부개정)
-(지방세징수법)징수ㆍ체납처분 등(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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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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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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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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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과 재정위기관리제도 통합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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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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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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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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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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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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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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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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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전수요청 등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사업 법적 근거 마련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의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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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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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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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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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로정비 관련 국가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도로 정비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육성 근거 마련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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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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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13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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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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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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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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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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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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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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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사업 정의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 전력신사업의 등록 및 취소
○전력시장에서 전력신사업자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 전력거래 허용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및 중개시장 운영 규칙
○전기소비자 보호, 기존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의 의무, 전기품질 유지,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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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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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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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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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 기자재 관련 고시사항(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측정방법 등)에 대기전력 저감기준 포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 대상 축소
○효율관리 기자재 판매업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 훼손․제거방지 의무 부과
○광고표시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신설
○대기전력 경고표지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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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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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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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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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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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정비
○탐사자료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원상회복 범위와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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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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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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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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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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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 설립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수행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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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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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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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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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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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권 범위의 명확화
- 집합건물 관리단의 업무수행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 대규모점포 관리자 선정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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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5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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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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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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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등 국제규범에 맞게 국가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술기준 용어를 분리ㆍ정의 등
○기업이 유사ㆍ중복 시험검사를 받지 않도록 시험검사 방법의 국가표준(KS) 준용ㆍ통일 원칙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통합에 따라 품질경영 체제 관련 인정조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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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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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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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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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광해방지부담금 제도 개선
- (산림복구부담금) 제도의 본질에 맞게 부담금을 분납예치금 제도로 전환
- (광해방지부담금) 부담금 형식의 강제징수 방식 대신 개별사업에 대한 매칭의 예산지원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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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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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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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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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및 경자구역내 산단 개발 이중절차 해소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유치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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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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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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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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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의 대상 명확화
-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명시된 산업표준의 대상을 ‘제품 및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로 수정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에 대하여 부적절한 사실 확인 시 개선명령 및 인정 취소 등의 처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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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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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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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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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제도 폐지를 위한 근거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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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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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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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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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설비와 연결된 저압가스 설비를 법 적용 범위에 포함
○수소가스 등 고위험가스를 고압가스로 정의
○법률을 내용별로 재편성하여 “장”체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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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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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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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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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근거 마련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정 기관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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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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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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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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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보호 강화
○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부정경쟁행위 단속권한과 관련하여 단속주체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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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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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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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7건)
연번
|
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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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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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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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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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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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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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 구체화
- 개인정보 등 처리근거
- 사업자가 정보를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 부여
-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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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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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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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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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 기금의 설립근거 규정
- 기금의 형태, 재원,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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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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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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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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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표준약관 표지사용에 대한 제재 신설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제개선
-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 효력,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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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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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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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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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사항 중 비계열사 현황 제외
○기업결합 행태적 시정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 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타기업 인수 목적을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 단계에서는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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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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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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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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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
○보복조치금지 대상행위 유형에 ‘조사협조’ 추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벌칙적용 시 공무원의제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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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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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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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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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 마련
○보복조치 유형에 ‘조사협조,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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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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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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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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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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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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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13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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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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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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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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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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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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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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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도 가입하도록 의무화
○특수 건물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입기준일 법정화(시행령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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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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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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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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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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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변경 및 체계 정비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대형 비상장회사 회계규율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 품질관리 제도 확립 및 감독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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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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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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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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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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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처리자 및 신용정보의 재정의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정보보호 조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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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국회 제출 : 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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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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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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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금융업이거나 금융투자 목적에서의 출자(리츠, PEF 등)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에 관한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부담 완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등을 통해 소유한 경우도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관련 제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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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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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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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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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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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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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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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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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투자자 보호규제 정비
- 펀드투자자 제공보고서 정비
- 수시공시 내실화 및 부담 완화
-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 근거 마련
○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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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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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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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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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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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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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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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융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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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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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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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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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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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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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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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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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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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 및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현직 임직원의 제재공백 보완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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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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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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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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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제재 부과한도 상향
○제재시효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위탁
○퇴직자 제재규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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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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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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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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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강화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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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9월까지
○국회 제출 :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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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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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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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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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신고제도 개선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규제 제도 개선
○보험회사에 책임준비금 등의 검증의무 부여
○공제업 소관 행정기관과의 공동검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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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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