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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부동산 거래신고제 위반,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거래가격에 따라 1억 미만 10만원, 1억 이상 5억 미만 25만원, 5억 이상 50만원을 정했다.

 

또 지연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거나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거래가격에 따라 1억 미만 50만원, 1억이상 5억미만 200만원, 5억 이상 5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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