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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이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 제출한다

행정자치부, 22일 '문서24' 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정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시책의 일환으로 '문서24'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문을 제출하려는 국민이 정부 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받아 스캔한 후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서 파일을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국민이 '문서24'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의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된다.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제출할 문서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 피씨(PC)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최신 버전(11)과 PDF 파일을 읽는 프로그램이 설치되 있으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이용량이 많은 비영리법인 관련 문서(정관변경  허가신청 등)와 정부 발주 용역사업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종이로 제출되는 문서의 절반인 연간 116만건이 '문서24'를 통해 제출된다면 국민·공무원간 시간적·금전적 비용절감 효과가 연간 약 112억원에 이를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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