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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표준재무제표, 민원인 제출안해도 처리기관이 직접 확인

행자부, 민원구비서류 제출 불편 해소

앞으로 정부부처간 정보공유 확대에 따라 민원인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고 국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범정부 정보공유 확대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제출하는 대신 민원처리기관이 직접 확인하는 민원구비서류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표준재무제표(국세청), 4대보험 연금보험료 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군인 참전사실확인정보(국가보훈처) 등 6종 정보를 확대키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 종합지원(공정위), 고용복지서비스제공(고용부),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제공(환경부) 등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관간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기관에 공공․금융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농협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동이용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공공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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