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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경제/기업

공정위, 밀어내기 등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2월 23일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법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위탁만매의 경우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이 수령하는 위탁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견본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등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 및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및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 방법이 규정됐다.
 
이에 대리점법이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의 의미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의 위반, 조사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가중 또는 감경기준도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기재사항,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측가능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리점법 시행령은 오는 9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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