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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자산기준 정비 추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1.59억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1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2.19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총자산이 0.75억원과 1.87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하던 규정이 없어진다.
 
재계약 기준도 정비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할 경우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초수급자 등은 입주시에는 일반 입주자보다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나, 재계약시에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한 기준(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및 총자산·자동차가액 입주기준 이하)이 적용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의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던 규정을 형평성을 고려해 없애고, 입주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명이 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에 가깝다"면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재계약 요건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입주자에게 충분한 유예기간(2회 재계약까지 적용 제외)을 부여하고 유예기간동안 개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마이홈센터 등을 통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5-10년 공공임대 입주 등의 주거지원 서비스를 상담·제공해 안정적인 주거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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