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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금융회사 범위에 대부업자 포함'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대부업자도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되고, 명의인 동의시 거래정보 제공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가 추가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지만 대부업자가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대부업자를 금융회사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 방법을 다양화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정보 등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 방법을 다양화했다.

 

이밖에 거래정보 제공시 제공할 거래정보의 용도 및 목적,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거부에 따라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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