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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교보생명' 제재 착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형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짓고 제재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4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진행한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주 마쳤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지연이자 계산이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봤다. 제때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험사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지도 살폈다.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465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이 78%(2천3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특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보고했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보장한 상품까지 포함하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에서 지연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로 다른 회사에 비해 크게 낮아 이자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왔다.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지급을 미룬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연 10% 내외의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지급금이 많은 한화생명·알리안츠생명 등이 거론된다.

 

지금까지 14개 생명보험사 중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중소형사 7곳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생명보험 '빅3'인 삼성·교보·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소멸시효에 따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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